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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과 방사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안전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 운전, 유지, 보수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자력 안전규제'를 비롯하여, 방사선이용기관, 방사성폐기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만약의 원자력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방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핵안보 및 핵비확산' 활동 등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원자력시설의 사업자, 원전부품 설계 제작자, 성능검증기권, 핵연료주기사업자,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6천여 개에 이르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병원, 대학, 연구기관, 비파괴검사업체, 천연방사성물질 이용시설 업체 등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전 시설에 대하여 안전규제를 시행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원칙으로 안전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Excellence)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축적
  • 독립성(Independence) : 국가와 국민만을 고려하는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
  • 투명성(Transparency) : 안전규제 전 과정을 의혹 없이 수행
  • 공정성(Impartiality) :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객관성 견지
  • 신뢰성(Reliability) : 원칙을 준수하고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